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 2200만원 넘으면 신고해야 할까?
가족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다가 취업, 아르바이트, 사업 등으로 수입이 생기면 건강보험공단에 자격 변동 신고를 해야 할 수 있어요. 2025년 기준으로 연간 소득이 2,200만원 이상이면 더는 피부양자로 있을 수 없고, 신고는 변동이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해요. 신고가 늦어지면 소급해서 보험료를 내야 할 수 있으니 소득 기준부터 제외 후 변화까지 한 번에 확인해 보세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