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온누리상품권 복리후생비 처리와 근로소득 합산 기준

명절 온누리상품권 복리후생비 처리와 근로소득 합산 기준

안녕하세요! 명절이나 창립기념일에 직원들에게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는 경우가 참 많죠? 전통시장 활성화라는 좋은 취지도 있고, 받는 직원들 입장에서도 유용하게 쓰여 만족도가 높습니다. 하지만 회계 담당자 입장에서는 단순히 ‘선물’을 주는 행위를 넘어, 장부에 어떻게 기록하고 어떤 증빙을 갖춰야 할지 고민되기 마련입니다.

💡 실무 핵심 체크: 상품권 지급은 단순히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급여 합산 여부원천징수라는 세무적 이슈가 항상 따라옵니다.

실무자가 가장 궁금해하는 3가지 포인트

  • 비용 처리: 복리후생비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
  • 세무 리스크: 근로소득 합산 및 과세 제외 범위
  • 증빙 관리: 구매 영수증과 지급 명단 관리법

“단순한 상품권 한 장도 회계적으로는 근로소득의 성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법인세와 소득세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정확한 처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저도 예전에 실무를 하며 이 부분 때문에 세무사님께 여러 번 문의했던 기억이 나네요. 제가 공부하고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온누리상품권 직원 지급 회계처리에 대한 모든 것을 아주 쉽고 명쾌하게 풀어드릴게요. 지금부터 함께 확인해 보실까요?


상품권 구매 시 자산인가요, 비용인가요?

명절이나 기념일에 온누리상품권을 대량으로 구매하면 가장 먼저 ‘이걸 바로 비용으로 떨어도 될까?’라는 고민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회계 원칙상 상품권은 현금과 유사한 성격을 지닌 유가물이기 때문에, 단순히 구매만 한 시점에는 돈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현금이 상품권이라는 자산으로 형태가 바뀐 것’으로 간주합니다.

회계처리 핵심 포인트

  • 구매 시점: 원칙적으로 선급금 또는 유가증권(자산)으로 처리
  • 지급 시점: 직원에게 전달 시 복리후생비(비용)로 확정
  • 결산 시점: 미지급 잔액은 반드시 자산 계정으로 남아 있어야 함

상황별 회계처리 예시 비교

실무에서는 관리의 편의를 위해 구매 즉시 비용 처리하기도 하지만, 정확한 결산을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구분이 필요합니다.

구분 차변 (Debit) 대변 (Credit)
자산 잡을 때 선급금 1,000,000원 보통예금 1,000,000원
직원 지급 시 복리후생비 1,000,000원 선급금 1,000,000원

[실무 팁] 만약 구매 후 즉시 전액을 지급한다면 곧바로 ‘복리후생비’로 처리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상품권 수령 대장 등을 작성하여 실제 지급 증빙을 갖추는 것이 세무상 안전합니다.


직원 지급 시 복리후생비와 근로소득의 구분

명절이나 기념일에 지급하는 온누리상품권을 어떻게 장부에 기록해야 할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회계적으로는 직원의 사기 진작과 복지를 위한 지출이므로 ‘복리후생비’ 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세무 실무로 들어가면 이야기가 조금 더 복잡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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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원칙: 상품권은 곧 ‘급여’입니다

세법에서는 회사에서 직원에게 주는 명절 선물(상품권)을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포함시킵니다. “선물인데 왜 세금을 떼나요?”라고 반문하실 수 있지만, 현금과 다름없는 상품권은 급여의 연장선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직원의 급여 대장에 합산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세무 리스크를 피할 수 있습니다.

[지급 시 회계처리 프로세스]

  1. 구매 시: (차변) 선급금(또는 유가증권) / (대변) 현금등
  2. 지급 시: (차변) 복리후생비 / (대변) 선급금(또는 유가증권)
  3. 세무 처리: 해당 금액만큼 근로소득 합산 및 원천징수 진행

주요 체크리스트 및 주의사항

구분 내용
계정과목 임직원 대상일 경우 복리후생비 활용
증빙 관리 지급 명단 및 수령 확인서 비치 권장
비과세 여부 경조사비 성격 등 특수 사례는 전문가 상의 필요

전문가의 한마디: 소액이라 하더라도 정기적으로 지급되거나 전 직원에게 일괄 지급되는 상품권은 과세 당국에서 유심히 살펴보는 항목입니다. 기업의 규모와 지급 규정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세무 리스크를 사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온누리상품권 매입세액 공제 요령과 증빙 관리

“명절 선물로 온누리상품권을 샀는데, 부가세 공제 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온누리상품권 구매 금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상품권은 유가증권, 즉 ‘화폐 대용 증권’으로 분류되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 핵심 체크: 비용 인정의 핵심은 ‘증빙’

부가세 공제는 안 되더라도 법인세법상 비용(복리후생비)으로는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적격증빙을 갖춰야 합니다.

증빙 관리,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 된다고 해서 증빙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법인 세무조사 시 비용 인정을 받으려면 반드시 아래와 같은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 법인카드 결제 시: 카드 매출전표를 보관하여 투명한 비용 집행 근거 마련
  • 현금 및 계좌이체 시: 반드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수령
  • 내부 증빙 비치: 누구에게 지급했는지 성명과 서명이 담긴 지급 명부 또는 수령증 필수 보관

“상품권 판매처인 은행은 대개 수익사업자가 아니어서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법인카드 전표나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이 유일하고 강력한 적격증빙임을 잊지 마세요.”

구분 상세 내용
계정과목 직원용: 복리후생비 / 거래처용: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
부가세 공제 불가능 (재화의 공급이 아닌 화폐적 가치 이동)
지출증빙 법인카드 영수증 또는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마지막으로 온누리상품권은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점을 직원들에게 사전에 안내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법인 차원에서 대량 구매 시 지점마다 재고 상황이나 구매 한도가 다를 수 있으니 방문 전 주거래 은행에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회계처리를 위한 핵심 요약

정리하자면, 온누리상품권 지급은 단순한 선물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실무자가 놓치기 쉬운 구매 시 자산 처리, 지급 시 비용 처리 및 근로소득 합산 확인, 부가세 불공제라는 세 가지 핵심만 기억하시면 큰 실수는 없으실 거예요.

💡 실무자 최종 체크리스트

  • 구매 시점: 상품권 권면 가액을 ‘선급금’ 또는 ‘유가증권’ 등 자산 계정으로 계상합니다.
  • 지급 시점: 명절 선물이나 포상 등 목적에 따라 복리후생비 또는 접대비로 비용 처리합니다.
  • 세무 주의: 직원에게 지급 시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원천징수 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 증빙 관리: 구매 영수증과 함께 직원 수령 확인서를 구비하여 사후 검증에 대비해야 합니다.

“정확한 계정 과목 분류와 증빙 관리가 뒷받침될 때, 비로소 세무 리스크 없는 완벽한 회계처리가 완성됩니다. 꼼꼼한 처리가 신뢰받는 재무 환경을 만듭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핵심 요약

온누리상품권을 직원에게 지급할 때는 실제 구입액을 기준으로 회계처리하며, 급여 항목에 포함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Q1. 상품권을 할인받아 샀을 때 장부 기록은?

회계의 대원칙은 실질입니다! 10만 원권 상품권을 10% 할인받아 9만 원에 샀다면, 장부에는 9만 원만 기록하세요. 실제 지출한 현금만큼만 비용 처리하는 것이 훨씬 명확합니다.

Q2. 증빙은 영수증 하나면 끝인가요?

영수증은 기본입니다. 하지만 세무조사 시 ‘실제로 직원에게 갔느냐’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해요. 상품권 관리 대장(지급 일자, 목적, 수령인 부서/성명, 친필 서명)을 반드시 운영하세요.

Q3. 거래처 선물용으로 썼을 때는요?

직원에게 주면 복리후생비, 거래처에 주면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입니다!

용도에 따라 계정 과목이 달라집니다. 특히 접대비는 한도 내에서만 비용 인정이 되므로, 용도별 수량을 나누어 관리해야 합니다.

Q4. 직원에게 준 상품권도 세금을 떼나요?

네, 원칙적으로 상품권 지급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급여에 합산하여 소득세 및 4대 보험료를 계산해야 합니다. 다만, 경조사비 성격의 소액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비과세 검토가 가능합니다.

[지급 대상별 회계처리 비교]
구분 계정 과목 비용 인정 여부
자사 직원 복리후생비 전액 가능 (급여 합산 시)
거래처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내 가능

※ 본 내용은 일반적인 가이드이며, 개별 기업의 상황과 세법 개정에 따라 실제 적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담당 세무사 등 전문가와 반드시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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