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수험생의 실력만큼 중요한 것은 부정행위로 오인될 수 있는 물품의 완벽한 차단입니다. 2025학년도 수능의 물품 관리 규정은 엄격하게 유지되므로, 실수로 소지한 전자기기 하나 때문에 시험 전체가 무효 처리되는 치명적인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이러한 불상사를 막기 위해 제공되는 2025 수능 반입 금지 물품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모든 수험생은 반입 금지 물품과 필수 휴대 물품을 철저히 구분하고 시험 당일의 집중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모든 전자기기는 반입 금지, 소지하는 것만으로 ‘부정행위’
수능 시험장에서 가장 명확하고 엄격하게 금지되는 것은 모든 종류의 전자기기입니다. 휴대폰, 스마트워치, 블루투스 이어폰은 물론, 디지털카메라, 전자사전, MP3 플레이어, 태블릿PC, 전자계산기, 라디오 등 통신 및 결제 기능이 있거나 전자식 화면 표시(LCD, LED 등)가 있는 기기는 반입이 절대 금지됩니다. 소지하는 것만으로 부정행위로 간주되므로 사용 의도와 관계없이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핵심 금지 품목 체크리스트
🚨 반입 절대 금지 물품 (소지 시 즉시 부정행위 처리)
- 통신 및 결제 기능 기기: 휴대폰(전원 차단 여부 무관), 스마트워치, 블루투스 이어폰 및 무선 이어폰 케이스 일체, 전자 담배
- 전자식 화면 표시 장치: 액정 화면이 있는 시계(밴드형 포함), 전자사전, PMP, 태블릿PC, 전자계산기 등 모든 디지털 기기
- 기타 충전 및 녹음 장치: 보조배터리, 휴대용 미니 선풍기, 녹음 기능이 있는 펜 등
특히, 시계는 오직 시침, 분침, 초침만 있는 순수 아날로그 시계만 허용됩니다. 조금이라도 전자식 화면(LCD, LED)이 있거나, 소리·진동·통신 기능이 있다면 그 즉시 부정행위로 간주되어 해당 시험은 무효 처리됨을 명심해야 합니다. 초침 유무는 규정에 관계없으나, 반드시 아날로그 형태여야 합니다.
📝 금지 물품 발견 시 처리 원칙
만약 금지 물품을 실수로 가져왔다면, 1교시 시작 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험실 앞쪽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하고 소지한 상태가 적발되면 해당 시험은 무효 처리되며, 1년간 응시 자격이 정지되는 중대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시험 중 책상 위 휴대 가능 물품과 반입 금지 물품의 엄격한 구분
수능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시험 중 책상 위에 소지 가능한 물품은 신분 확인 및 답안 작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품목으로 엄격히 제한됩니다. 허용 품목과 헷갈리기 쉬운 금지 품목을 명확히 구분하여 불필요한 오해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책상 위 허용 물품: 정확한 규정 숙지
| 구분 | 허용 물품 | 주요 유의사항 |
|---|---|---|
| 필수 확인 물품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과 수험표 | 매 교시 감독관의 확인을 위해 반드시 책상 위에 비치 |
| 허용 필기구 |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시험장 배부), 흑색 연필, 지우개, 샤프심(흑색, 0.5㎜), 흰색 수정 테이프 | 개인 샤프는 반입 금지 물품이므로 사용 불가. 샤프심만 휴대 가능 |
| 시계 규정 | 통신·결제 기능이나 전자식 화면 표시 기능이 없는 순수 아날로그 시계 | 스마트워치, 전자시계(LCD 표시) 등은 부정행위로 간주 |
🚨 책상 위 절대 소지 금지 물품 (시험 중 소지 시 100% 부정행위 처리)
시험 중 책상 위나 몸에 소지할 경우 즉시 부정행위로 처리됩니다. 휴대폰, 스마트워치,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MP3 플레이어, 무선 이어폰 등 모든 종류의 전자·통신 기기는 전원을 끈 상태여도 적발 즉시 압수되며, 시험실 반입 자체가 엄격히 금지됩니다. 또한, 개인이 임의로 제작한 문제지나 메모장, 투명 종이(기름종이) 등도 즉시 부정행위 처리됩니다.
‘가방 보관’이 아닌 ‘감독관 제출’이 휴대 금지 물품 처리의 절대 원칙
대다수의 부정행위 적발 사례는 사용 의도와 무관하게 반입 금지 물품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지 않고 임의로 소지한 사실 자체에서 발생합니다. 전자기기를 잠시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방에 넣고 시험실 벽 또는 교실 앞에 보관하는 행위는 명백한 규정 위반이며, 곧바로 부정행위로 처리됩니다.
반입 금지 물품 처리 2단계 원칙
- 1단계: 휴대 금지 물품 확인: 휴대폰, 스마트워치, 태블릿 PC 등 모든 전자기기 및 통신 기기 (전자담배, 미니 선풍기, 보조배터리 포함)를 확인합니다.
- 2단계: 감독관에게 직접 제출: 휴대 금지 물품은 반드시 1교시 시작 전인 오전 8시 40분까지 감독관에게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감독관 지시를 따르지 않고 주머니, 책상 서랍 등에 보관하다가 적발되면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시험이 무효 처리됩니다.
4교시 탐구 영역 유의사항
특히 4교시 탐구 영역에서는 선택 과목 시간 외 다른 문제지를 보거나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가 중대한 부정행위로 간주되므로, 매 교시 감독관 안내를 철저히 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시험 시간 운영 및 응시 방법 규정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수험생들이 자주 궁금해하는 질문 (FAQ)
Q1. 시계/전자기기 반입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A. 아날로그 시계는 초침 유무와 관계없이 결제/통신 기능이 없으면 허용됩니다. 2025 수능 반입 금지 물품 체크리스트에 따른 주요 금지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휴대폰, 스마트 워치 등 모든 통신·결제 기능 기기
- 전자사전, MP3 플레이어, 전자 계산기
- 통신 기능이 있는 이어폰(블루투스 등)
Q2. 개인 샤프 및 기타 필기구 휴대 규정은?
A. 시험장에서 지급된 샤프 외의 개인 샤프는 시험 중 소지 자체가 금지됩니다. 흑색 연필, 지우개, 수정테이프, 아날로그 시계는 휴대 가능합니다. 시험 전 금지 물품을 가져왔다면 반드시 감독관에게 자진 제출해야 합니다.
규정 숙지는 실력 발휘를 위한 마지막 필수 단계
2025학년도 수능은 수험생이 갈고닦은 실력을 오롯이 평가받는 자리입니다. 최고의 실력 발휘를 위해 반입 금지 물품 체크리스트를 마지막으로 점검하세요. 특히 통신·결제 기능의 전자기기는 0교시 전 제출이 필수입니다. 엄격한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고 대비하여, 단 한 건의 실수도 없이 노력의 결실을 맺고 후회 없는 최고의 하루를 완성하시기를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