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신청’과 관련된 문의가 많습니다. 이 제도는 부모 모두의 평등한 육아 참여와 남성 육아 확대를 목적으로 하며, 2024년 이후 ‘6+6 부모육아휴직제’로 전면 확대 개편되었습니다. 새로운 ‘6+6 부모육아휴직제’는 기존 제도를 대폭 개선하여 영아기(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육아휴직 시 첫 6개월간 통상임금의 100%를 보전하여 실질적인 소득 감소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핵심을 두고 있습니다.
제도 혁신: 급여 특례 기간 6개월로 확대 및 단계적 상한액 인상
기존의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는 부모 중 두 번째 사용자에게만 최초 3개월간 통상임금 100%를 지원했었습니다. 현행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이 파격적인 혜택을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 모두에게 적용하며, 급여 특례 기간을 최초 6개월로 두 배 확대했습니다.
핵심 지원 내용
‘6+6 제도’는 맞돌봄 문화 정착을 위해 부모가 각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급여 상한액이 단계적으로 상승하여 6개월 차에는 450만 원까지 상향됩니다. 이는 통상임금 100%를 기준으로 산정되어, 고소득 근로자도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6개월 간 단계별 월 최대 상한액 (부모 각각 적용)
이 100% 지급 혜택은 무한정이 아니며,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휴직을 장려하기 위해 매월 단계적으로 상향되는 월 최대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7개월 차부터는 일반 육아휴직 급여 기준(통상임금 80%, 상한액 월 150만 원)이 적용됩니다.
| 구간 (부모 각각) | 통상임금 기준 | 월 최대 상한액 |
|---|---|---|
| 첫 1개월 | 100% | 200만 원 |
| 첫 3개월 | 100% | 300만 원 |
| 첫 6개월 | 100% | 450만 원 |
| 7개월 차부터 | 80% | 150만 원 (일반 육아휴직 기준) |
6+6 부모 공동 육아휴직 특례의 신청 자격과 절차
이 특별 혜택을 받으려면 일반 육아휴직 자격 외에 몇 가지 중요한 추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장 핵심은 혜택이 자녀의 $\mathbf{생후 18개월 이내}$ 사용 기간에만 적용된다는 점이며, 부모의 공동 육아를 전제로 합니다.
필수 자격 요건 (6+6 특례)
- 자녀 연령: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으로 자녀가 생후 18개월이 지나지 않아야 합니다.
- 부모 동시/순차 사용: 부모 모두(두 근로자)가 해당 자녀에 대해 동일 기간(최대 6개월)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합니다.
- 피보험 기간: 육아휴직 시작일 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이 총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급여 신청 기간
부모 각자의 휴직 기간에 대해 매월 단위로 신청하며, 휴직이 끝난 날부터 $\mathbf{12개월 이내}$에 최종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급여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
- 사업주 확인: 사업주가 육아휴직 확인서(최초 1회)를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 근로자 신청: 근로자가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와 함께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금대장 등)를 첨부합니다.
- 신청 방법: 고용보험 온라인 서비스 또는 방문/우편으로 접수합니다.
혹시 자주 묻는 질문(FAQ)을 확인하고 싶으신가요?
6+6 제도는 부모님의 유연한 육아를 적극 지원하지만,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지, 상한액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등 세부 사항이 헷갈릴 수 있습니다. 다음 섹션에서 궁금증을 해소해보세요.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부모님께서는 이 혜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길 권장합니다.
맞돌봄 문화 정착을 위한 자주 묻는 질문(FAQ)
-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해도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적용되나요?
- 네, 기존의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와 달리 부모 모두가 순차적 또는 동시 사용이 가능하며, 각각 최초 6개월에 대해 급여 특례를 적용받습니다. 이는 부모 모두에게 최대 통상임금의 100% 특례를 제공하여, 더욱 유연한 육아 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핵심 변경 사항입니다.
- 6+6 제도의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은 어떻게 되며, 통상임금의 100%를 모두 받는 것인가요?
-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를 기준으로 산정되지만, 각 개월 차별로 정해진 최대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상한액은 부모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며, 6개월 차에는 450만 원까지 상향됩니다.
예시 상한액: 1개월 차(200만 원), 3개월 차(300만 원), 6개월 차(450만 원)
- 급여 특례를 위한 ‘생후 18개월 이내’ 기간은 무엇이며, 신청 기한은 언제인가요?
- 이 제도의 급여 특례는 자녀의 생후 18개월 이내의 기간(최초 6개월)에만 적용되므로, 이 기간이 지나기 전에 휴직을 개시해야 합니다. 급여 신청은 해당 육아휴직을 시작한 지 1개월이 지난 후부터 신청 가능하며, 고용센터에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권리: 가족의 행복을 위한 적극적 활용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소득 보전이 크게 확대된 선진적인 제도로, 근로자가 경제적 부담 없이 자녀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하는 숭고한 권리이자 정부의 강력한 의지입니다. 가족의 행복을 위한 권리를 적극적으로 누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