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제도는 개인 일반과세자 및 소규모 법인사업자의 납세 편의를 증진하고 세무 부담을 효율적으로 분산시키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사업자가 확정신고 전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미리 납부하며, 이 금액은 최종 확정신고 시 전액 공제되는 선납 제도로 운영됩니다.
본 안내서의 핵심 목적은 납세 의무자가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납부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돕고, 알림 설정 및 간편 납부 바로가기와 같은 국세청 홈택스 기능을 활용하여 납세 의무를 손쉽고 정확하게 이행하도록 돕는 심층적인 길잡이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습니다.
예정고지 대상 확정, 세액 산정 및 필수 납부 기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제도는 별도의 신고 없이 세금 납부를 간소화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주요 대상은 개인 일반과세자입니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 역시 예정고지 대상으로 분류되어 세액을 고지받습니다. 고지되는 세액은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절반(50%)으로 일괄 산정됩니다.
예정고지 면제 및 납부 기한 (핵심 정리)
- 면제 기준: 개인 일반과세자의 납부세액이 50만 원 미만일 경우 고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1기분 기한 (1~6월 실적): 4월 25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 2기분 기한 (7~12월 실적): 10월 25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납세자는 고지된 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기한 준수를 위해 국세청 홈택스 및 손택스 앱을 통해 ‘예정고지 납부기한 알림 설정’ 기능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사업이 부진할 때 고지된 세액을 취소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업 부진 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취소 및 예정신고 전환 가이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세액은 직전 과세기간의 실적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현재 사업 실적이 급격히 악화된 경우 실제 부담 능력보다 과도한 금액이 고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동성 위기를 관리하기 위해 납세자는 예정신고를 선택하여 고지된 금액을 취소하고 실제 사업 성과에 따른 세액을 신고·납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예정고지 취소 및 예정신고 전환을 위한 필수 요건
예정신고를 통해 고지서가 자동 취소되는 조건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 해당 예정고지 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
- 시설 투자, 설비 증설 등으로 인해 세액 공제가 대폭 발생하여 조기 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자 스스로 실적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정신고 전환 여부를 신속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예정신고를 결정한 후에는 고지세액 부담을 덜고 제때 납부를 완료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납부기한 알림 설정 기능을 활용하여 기한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의 부가세 예정신고 메뉴를 이용해 정확하고 빠르게 세액을 처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잠깐, 이번 예정고지 기간의 사업 실적은 어떠하신가요?
직전 과세기간 대비 실적이 1/3 미만으로 감소했다면 예정신고 전환을 고려해 가산세 부담을 줄이세요.
홈택스/손택스를 이용한 고지 세액 간편 조회 및 납부 방법
예정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 고지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세액은 우편 고지서 없이 국세청 전자 시스템으로 편리하게 확인 가능합니다. PC 홈택스나 모바일 손택스에 로그인 후 ‘My홈택스’ 또는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메뉴를 이용하면 즉시 내역 조회가 가능하며, 개인사업자는 ARS(☎1544-9944) 조회도 제공되니 늦지 않게 세액을 확인하십시오.
납부기한 알림 설정과 효율적인 관리
기한 준수를 위해 납부기한 알림 설정이 필수입니다. 홈택스에서 전자 송달을 신청하거나, 손택스 앱에서 모바일 푸시 알림을 설정하면 기한 임박 사실을 미리 안내받아 가산세 부담 없이 기한 내 납부를 확실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세액 확인 후 ‘즉시 납부’를 선택하면 계좌이체, 신용카드,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등 다양한 간편 납부 수단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카드(0.8%)나 체크카드(0.5%) 납부 시 발생하는 납부 대행 수수료는 납세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므로, 수수료 부담 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납부 방법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납세 의무 이행을 위한 제언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는 중소 사업자의 유동성을 돕는 핵심 제도입니다. 고지서 수령 시 납부기한 준수가 최우선이며, 사업 부진 시 예정신고 전환 등 세정 지원을 적극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스마트 납세를 위한 핵심 기능 활용
국세청 홈택스/손택스의 알림 설정과 간편 납부 바로가기 기능을 활용하여 신속하고 오류 없는 성실 납세를 실현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예정고지 세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납부하지 않아도 되나요? (면제 기준)
A. 네, 개인 일반과세자의 경우 납세 편의를 위해 예정고지 세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예정고지 대상에서 자동으로 제외됩니다. 별도의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으며, 해당 금액은 다음 번 확정신고 기간(1월 또는 7월)에 부가가치세와 합산하여 신고 및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이 면제 규정은 법인사업자 또는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일부 개인사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고지서를 받았다면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Q2. 예정고지서를 받았는데, 폐업 또는 휴업 중인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A. 폐업 또는 휴업으로 인해 해당 예정고지 기간의 사업 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고지서를 단순히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 경우, 고지서를 납부하는 대신 해당 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 예정신고를 통해 납부할 세액이 ‘0’임을 신고하면, 예정고지 세액은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예정신고를 이행하지 않고 납부만 안 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신고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Q3.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납부를 놓쳤을 때 가산세는 얼마나 부과되며, 기한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A. 납부기한을 놓칠 경우 미납 세액에 대한 가산세가 즉시 부과됩니다. 가산세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일수가 늘어날수록 부담이 커지므로 납부기한 엄수가 매우 중요합니다.
- 즉시 가산: 미납 세액의 3%가 납부지연가산세로 즉시 부과됩니다.
- 일별 가산: 기한 다음 날부터 일별 0.022%의 가산세가 추가됩니다.
납부 기한을 잊지 않도록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에서 ‘납부기한 알림 설정’ 기능을 활용하시면 중요한 일정을 놓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Q4. 예정고지 세액을 빠르고 편리하게 간편 납부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주요 간편 납부 경로
- 홈택스/손택스 접속 후 ‘간편 납부 바로가기’ 메뉴 이용
-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를 이용한 이체 납부
- 인터넷 뱅킹/모바일 뱅킹의 ‘공과금/세금 납부’ 메뉴 이용
- 세금 납부 전용 계좌 또는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 유의)
고지서의 납부 번호를 정확히 확인하신 후 편리한 방법으로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