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야당 주도 국가보안법 폐지안 추진 배경과 전망

2025년 야당 주도 국가보안법 폐지안 추진 배경과 전망

70년 헌정사 논쟁의 재점화: 2025년 국가보안법 폐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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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제22대 국회에서 70년 넘게 이어진 국가보안법 폐지안이 재발의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범야권 의원들이 주도한 이 법안은 대한민국의 근본적인 안보와 인권의 경계를 다시 묻고 있습니다. 이번 중대 시도는 단순한 법률 개폐 문제를 넘어, 냉전 시대의 유산을 청산하고 인권 선진국으로 나아가려는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국가보안법 폐지 법률안 발의의 배경과 핵심 쟁점, 그리고 향후 국회 처리 전망을 심층 분석하여 독자 여러분께 정보전달용 어투로 명확히 제시하고자 합니다.

법안을 발의한 주요 야권 인사 및 폐지의 당위성

핵심 발의자 구성 및 법안의 주요 의의

해당 국가보안법 폐지 법률안(의안번호 제2214785호)은 2025년 12월 2일에 발의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폐지 의지를 강력히 표명하는 범야권 인사들을 중심으로 추진되었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 법안 폐지의 주축을 이루며 인권 및 정치 개혁 의지를 강력히 표명했습니다.
  •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 외교·안보 전문가로서 시대착오적인 법의 종식을 통해 국가 발전을 촉구했습니다.
  • 진보당 윤종오 의원: 노동계 및 시민사회와의 연대를 바탕으로 폐지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발의자들은 국가보안법이 70여 년간 정권의 입맛에 따라 ‘공안 통치’의 도구로 악용되어 온 냉전 시대의 잔재임을 명확히 지적합니다. 특히, 이 법은 남북 관계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국민의 사상, 양심,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억압하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발전을 저해하는 ‘최악의 독소조항’이라 규정됩니다.

발의에 참여한 의원들은 법안 폐지가 인권 선진국으로서의 시대적 요청이자 헌법적 소명임을 강력히 역설하며, 이 법이 시대착오적이며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에 어긋난다는 점을 폐지 이유로 명확히 밝혔습니다.

‘안보 공백’ vs. ‘인권 침해 악법’의 첨예한 충돌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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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론: 헌법적 가치 수호와 ‘독소 조항’ 제거

국가보안법 폐지 논의의 핵심은 ‘국가 안전 보장’보다 ‘국민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적 가치에 무게를 두는 것입니다. 폐지론자들은 이 법이 시대착오적이며 인권 침해의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음을 지적합니다.

논란의 중심, 주요 독소 조항

  1. 제7조의 ‘찬양·고무죄’: 국민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극도로 위축시키는 ‘독소 조항’으로 비판받습니다.
  2. 제2조의 ‘반국가단체’ 정의 조항: 남북 관계가 변화하는 현실에 부합하지 않아 법적 정당성이 약화되었다고 비판받습니다.

나아가, 국가 안보 위협 행위 처벌은 형법상 내란죄, 외환죄 등 기존의 개별 법률들로 이미 충분히 대체 가능함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유지론: 특수 상황에서의 체제 수호 마지노선

반면, 법 유지를 주장하는 여당 및 보수 진영은 북한과의 군사적·정치적 특수 대치 상황을 고려할 때, 국가보안법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는 최소한의 법적 방어 장치임을 역설합니다. 이들은 폐지될 경우 간첩 행위와 대남 공작 활동에 대한 즉각적 대응 체계의 법적 공백이 발생하여, 심각한 안보 위협과 더불어 국론 분열 및 사회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는 강력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법의 존폐 문제를 넘어선, 국가의 존립과 관련된 중대한 사안으로 인식됩니다.

거대 야당 주도 vs. 여당의 강력한 저지, 국회 처리 전망

압도적 발의 규모: 야당의 초강력 추진 동력

이번 국가보안법 폐지안은 그 추진 동력이 과거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는 평가입니다. 2025년 12월 기준, 법률안은 거대 야당 의원 180명 전원(또는 이에 준하는 압도적 다수)의 서명으로 발의되었습니다. 이는 야권이 입법 주도권을 확고히 하고 이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초강력 의지의 표명으로 해석됩니다.

법안의 운명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문턱에서 멈춰 설 가능성이 큽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폐지안을 ‘국가 안보를 파괴하는 정면 도전’으로 즉각 규정하며, 위원회 심사 단계부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해 필사적인 저지에 나설 것을 공식 예고했습니다. 이로 인해 국회는 극한의 대치 국면을 맞이하게 될 전망입니다.

야권은 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신속 처리 절차(패스트트랙) 활용을 포함한 모든 입법 카드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이 가져올 수 있는 극심한 여론 분열과 국제 사회의 시선 등 복합적인 정치적 요소는 야당에게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법안의 최종 통과 여부는 여론의 향방, 그리고 법사위와 본회의를 거치며 정국을 뒤흔들 여야 간의 치열한 입법 쟁투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민주주의와 안보의 미래, 깊은 사회적 합의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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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국가보안법 폐지 법률안 발의는 이 논의의 정치적 중대성을 넘어, 한국 민주주의의 성숙도를 가늠할 중대한 시험대입니다. 이 법안은 국가 안보와 국민 기본 자유의 조화를 위한 심도 깊은 사회적 합의를 요구합니다. 국회와 시민 사회는 감정적 논쟁을 지양하고 미래지향적인 대안 마련에 전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국가보안법 폐지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면 대체 입법은 무엇인가요? 안보 공백은 없나요?

A: 폐지론자들은 국가보안법이 담당했던 안보 관련 범죄 처벌 기능은 형법의 내란·외환죄, 군형법, 테러방지법 등 기존의 개별 법률들로 충분히 대체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형법의 ‘목적범 조항’을 정비하여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다수 OECD 국가들도 특정 이념 범죄만을 다루는 단일 법률 대신 일반 형법으로 안보를 유지하고 있음을 근거로 제시합니다.

Q: 논란이 되는 찬양·고무죄(제7조)는 어떤 내용을 처벌하며, 왜 폐지해야 하나요?

A: 법 제7조는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를 찬양·고무·선전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이는 법 적용의 모호성으로 인해 국민의 표현의 자유학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가장 많이 받아왔습니다. 유엔(UN)의 인권 기구 역시 이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을 지적하며 폐지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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