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지원 금액은 가구 소득 구간에 따라 정해져요. 2025년 기준 국가장학금 유형 I은 소득 1~3구간 학생에게 연 570만원, 4~6구간은 연 420만원, 7~8구간은 연 350만원, 9~10구간은 연 280만원을 지원해요.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는 소득 구간과 관계없이 등록금 전액을 받을 수 있고, 2025년부터는 둘째 자녀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됐어요. 장학금은 학기당 절반씩 나눠 지급되고, 대학 등록금 범위 안에서만 받을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하면 좋아요.
아래에서 소득 구간별 금액과 학기당 지급 기준, 등록금과의 관계, 다자녀 지원, 신청 일정까지 한 번에 정리했어요.
핵심 요약
- 2025년 기준 유형 I 지원 금액은 1~3구간 연 570만원, 4~6구간 연 420만원, 7~8구간 연 350만원, 9~10구간 연 280만원이에요.
- 연간 금액은 학기당 절반씩 지급되고, 대학 등록금 범위 안에서만 받을 수 있어요.
- 다자녀 가구 셋째 이상은 소득 구간과 관계없이 등록금 전액, 첫째·둘째는 소득 8구간 이하 기준 연 57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신입생은 첫 학기에 소득 8구간 이하 학기당 285만원, 9~10구간 학기당 175만원이라는 별도 기준이 적용돼요.
목차
- 소득 구간별 지원 금액, 이렇게 정해져요
- 등록금과 지원 금액의 관계, 신입생 첫 학기 기준
- 다자녀 국가장학금과 유형 II 지원 금액
- 자주 묻는 질문
- 지원 금액, 이것만 기억하세요
- 출처
소득 구간별 지원 금액, 이렇게 정해져요
국가장학금 유형 I의 지원 금액은 한국장학재단이 학생 본인과 부모님 등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으로 산정한 학자금 지원구간에 따라 달라져요. 근로소득뿐 아니라 사업소득, 금융재산, 부동산까지 모두 반영되기 때문에, 같은 학교에 다녀도 가구 상황에 따라 받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요. 가구 상황이 정확히 반영되도록 서류를 꼼꼼히 챙기는 게 중요해요.
지원 금액은 2024학년도부터 인상됐어요. 1~3구간 기준 연간 지원 금액이 520만원에서 570만원으로 늘었고, 2025년에도 같은 금액이 유지되고 있어요.
| 소득 구간 | 연간 지원 금액 | 학기당 지원 금액 |
|---|---|---|
| 1~3구간 | 570만원 | 285만원 |
| 4~6구간 | 420만원 | 210만원 |
| 7~8구간 | 350만원 | 175만원 |
| 9~10구간 | 280만원 | 140만원 |
연간 금액은 학기당 절반씩 나눠 지급되고, 장학금은 대학으로 직접 지급돼요. 신청 전에 내 가구가 몇 구간으로 판정될지 미리 알아두면 한 학기에 받을 금액을 가늠하기 쉬워요.
같은 구간이라도 매년 소득인정액이 새로 산정돼요. 가구의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생기면 지원구간과 지원 금액도 달라질 수 있어요.
등록금과 지원 금액의 관계, 신입생 첫 학기 기준
등록금이 지원 금액보다 낮으면
국가장학금 지원 금액은 대학 등록금 범위 안에서만 지급돼요. 예를 들어 등록금이 연 400만원인 대학에 다니는 소득 1~3구간 학생은 연 570만원 전체가 아니라 등록금에 맞춘 400만원 이내의 금액을 받게 돼요. 반대로 등록금이 지원 금액보다 높으면 차액은 학생이 부담해야 해요.
실제 수령액은 소득 구간뿐 아니라 다니는 대학의 등록금 수준을 함께 봐야 해요.
등록금이 저렴한 대학일수록 구간별 최대 금액을 온전히 받지 못할 수 있어요. 입시나 편입을 계획 중이라면 대학별 등록금과 내 소득 구간 지원 금액을 미리 비교해 보세요.
신입생 첫 학기 지원 금액
사회통합형 선발로 입학한 신입생은 첫 학기에만 별도 기준이 적용돼요. 소득 구간별 지원 금액은 아래와 같아요.
| 소득 구간 | 학기당 지원 금액 |
|---|---|
| 8구간 이하 | 285만원 |
| 9~10구간 | 175만원 |
두 번째 학기부터는 소득 구간에 맞는 재학생 기준 금액이 지급돼요. 특히 9~10구간 학생은 학기당 140만원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첫 학기 금액으로 1년 치 지원 금액을 판단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다자녀 국가장학금과 유형 II 지원 금액
다자녀 국가장학금은 얼마를 받나요?
다자녀 국가장학금은 자녀 순번에 따라 받는 금액이 달라져요. 2025년부터는 지원 대상이 3자녀 가구에서 2자녀 가구까지 확대돼서, 둘째 자녀도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어요.
| 자녀 순번 | 지원 금액 |
|---|---|
| 첫째·둘째 | 소득 8구간 이하 기준 연 570만원 (학기당 285만원) |
| 셋째 이상 | 소득 구간과 관계없이 등록금 전액 |
셋째 이상은 소득 구간과 관계없이 지원되기 때문에, 소득 11구간 이상 가구라도 등록금 전액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에요. 다자녀 국가장학금은 형제·자매가 모두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일 때 지원받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자녀 순번과 재학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유형 II는 금액이 어떻게 정해지나요?
지자체·대학 연계 유형인 국가장학금 유형 II는 대학과 지자체가 함께 정하는 금액을 지원받아요. 소득 8구간 이하 학생이 주 대상이라서, 유형 I에서 지원받지 못한 학생도 유형 II를 통해 혜택을 볼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 대학마다 자체 재원과 연계 방식에 따라 금액 차이가 커요.
- 지자체 장학금과의 중복 수혜 가능 여부도 대학마다 달라요.
- 정확한 금액은 재학 중인 대학 장학 담당 부서에서 확인하는 게 좋아요.
자주 묻는 질문
국가장학금 지원 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유형 I 기준 소득 1~3구간은 학기당 285만원(연 570만원), 4~6구간은 학기당 210만원(연 420만원), 7~8구간은 학기당 175만원(연 350만원), 9~10구간은 학기당 140만원(연 28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등록금 범위 안에서만 지급된다는 점은 모든 구간이 같아요.
소득 11구간 이상이면 지원을 못 받나요?
유형 I은 소득 10구간 이하가 대상이라 11구간부터는 받기 어려워요. 다만 다자녀 가구처럼 구간과 관계없이 지원되는 제도가 있으니 확인해 보세요.
생활비도 국가장학금에 포함되나요?
등록금 범위 내에서만 지급되기 때문에 생활비가 필요하면 학자금 대출을 별도로 이용해야 해요. 다자녀 가구는 생활비 지원도 가능하니 한국장학재단 공지를 참고하세요.
학기 중에 휴학하면 지원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해당 학기 지급이 중단되고, 이미 받은 금액은 반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휴학 전에 학교와 한국장학재단에 먼저 확인하세요.
신청 기간을 놓쳤는데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질병, 입대, 가구원 재학생 등록금 미납 같은 구제 사유가 있어야 2차 신청이 가능해요. 사유가 없으면 1차 신청 기간에 맞춰 신청하는 게 좋아요.
지원 금액, 이것만 기억하세요
2025년 국가장학금 유형 I은 소득 구간에 따라 연 280만원에서 570만원까지 차등 지급되고, 등록금 범위 안에서 학기당 절반씩 받을 수 있어요. 다자녀 가구는 자녀 순번에 따라 첫째·둘째 연 570만원, 셋째 이상 등록금 전액이라는 혜택이 적용돼요.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진행돼요. 1학기는 11월 말~12월 말, 2학기는 5월 말~6월 말이 신청 기간이니,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세요.
출처
- 한국장학재단: 2025년 국가장학금 공식 안내 자료
지원 금액과 신청 일정은 매년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소득 구간 판정과 최신 공지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는 게 가장 확실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