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TT WTO 기준 수입물품 관세평가 6가지 방법 이해

수입 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및 내국세의 기준인 과세가격은 GATT/WTO 평가협정에 따라 제1방법부터 제6방법까지의 6가지 방법론으로 엄격하게 결정됩니다. 모든 무역 당사자는 관세청의 전자통관 시스템인 유니패스(UNIPASS)를 통해 이 기준을 적용하여 가격을 신고 및 확정해야 합니다. 정확한 산정은 무역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관세 심사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첫걸음입니다. 이제부터 유니패스 기반의 과세가격 결정 원칙과 핵심 요소를 명확히 분석하겠습니다.

GATT WTO 기준 수입물품 관세평가 6가지 방법 이해

거래가치를 최우선하는 관세평가 6단계 원칙

우리나라의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은 국제적인 기준인 GATT 관세평가협정(Agreement on Customs Valuation)에 맞춰 총 6가지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 중 가장 중요하고 우선 적용되는 것은 *제1방법*이며, 이는 수입자의 실제 거래가격(Transaction Value)을 기초로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관세 당국은 국제 무역에서 형성된 거래가치를 최대한 존중하고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기 위해 이 방법을 최우선 원칙으로 적용합니다.

제1방법의 적용은 수입 신고된 물품의 가격을 가장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인정하는 근거가 되므로, 거래 특성상 배제 요건(예: 처분 또는 사용상의 제한, 조건 및 고려사항, 우회 지급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이 방법이 채택됩니다.

제1방법의 적용이 불가능하거나 배제되는 경우에만, 수입자는 다음 다섯 가지 방법을 순서대로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 순차적인 6단계 평가 시스템은 과세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보장하는 핵심 기준입니다.

관세평가 6단계 적용 순서

  1. 제1방법: 거래가격 기준 (최우선)
  2. 제2방법: 동종·동질물품 거래가격 기준
  3. 제3방법: 유사물품 거래가격 기준
  4. 제4방법: 국내 판매가격을 역산한 기준(Deductive Value)
  5. 제5방법: 산정가격 기준(Computed Value)
  6. 제6방법: 합리적 기준에 의한 가격 (최종 보충적 방법)

정확한 과세가격 신고는 이 6단계 평가 원칙을 명확히 이해하고, 각 방법의 적용 요건 및 배제 사유를 정확히 판단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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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지급가격(P.A.P.)과 과세가격 결정 제1방법의 심화 이해

관세 과세가격 결정의 최우선 원칙인 제1방법(거래가격 기준)은 구매자가 수입물품에 대하여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P.A.P. : Price Actually Paid or Payable)을 기초로 합니다. 이 가격은 단순히 송품장(Invoice)에 기재된 금액을 넘어, 물품 대가로 판매자에게 직·간접적으로 지급되는 모든 금액을 포괄하며, 이는 유니패스(UNI-PASS)를 통한 수입 신고의 핵심 근거가 됩니다.

실제지급가격의 범위: 간접 지급액의 중요성

실제지급가격에는 판매자의 채무를 구매자가 대신 변제하는 경우처럼, 물품의 대가로 제3자에게 간접적으로 지급되는 금액까지 포함됩니다. 간접 지급액의 누락은 심각한 과소 신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거래 내역 전체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정확한 신고가 필수적입니다.

P.A.P.에 반드시 더해야 하는 ‘가산 요소’를 정확히 반영하는 것이 제1방법 적용의 핵심입니다.

과세가격에 필수 가산되는 5대 요소

관세법 제30조에 따라, 법적으로 정해진 다음 요소들은 실제지급가격에 의무적으로 가산되어 최종 과세가격이 산출됩니다. 이 항목들은 신고 시 명확히 분리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 운임 및 보험료: 수입항에 도착할 때까지 발생하는 모든 운송 및 보험 관련 비용.
  • 용기 및 포장 비용: 수입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 및 포장에 사용된 비용.
  • 생산 지원 비용(Assists): 구매자가 무상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한 원재료, 공구, 설계 등.
  • 권리 사용료(Royalty): 당해 물품과 관련하여 구매자가 지급하는 사용료 및 특허료.
  • 판매 후 대금의 귀속액: 수입 물품을 판매한 후 그 수익의 일부가 판매자에게 귀속되는 금액.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세부 내용 확인

유니패스 과세가격 산정의 핵심: 특수관계자 검토와 신고 프로세스

관세 과세가격 결정 제1방법 적용에 있어, 수입자와 수출자가 특수관계(예: 모회사-자회사)인 경우 거래가격의 영향 여부를 엄격히 검토합니다.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쳤다면 제1방법(실제지급가격) 적용이 배제되며, 수입자는 영향이 없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입증 실패 시 관세법에 따른 순차적인 제2방법부터 제6방법까지의 평가 방법이 적용되어 통관 절차가 복잡해집니다.

가격신고 의무와 유니패스 시스템 활용

모든 수입자는 유니패스 시스템을 통해 수입신고 시 ‘가격신고’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 신고서는 단순히 거래가액 보고를 넘어, 가산 및 공제 요소, 특수관계 여부, 그리고 유니패스 과세가격 산정 방법 중 어느 방법이 적용되었는지를 상세히 명시해야 하는 법적 근거입니다.

유니패스는 이러한 6가지 과세가격 평가 방법(제1방법~제6방법)의 적용 근거와 증빙을 전자적으로 관리하며, 투명하고 신속한 통관심사를 지원하는 국가 핵심 관세 인프라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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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FAQ) 및 답변

Q. 운임과 보험료 외에 과세가격에 가산되는 기타 비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관세법상 과세가격(제1방법)은 물품의 수입항까지 들어오는 데 필요한 모든 비용을 포함하는 CIF(Cost, Insurance, Freight) 기준을 따릅니다. 따라서 운임(Freight)과 보험료(Insurance)는 필수 가산 요소입니다. 이 외에도 다음의 항목들이 추가로 가산될 수 있으며, 이는 신고 가격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주요 가산 요소

  • 구매자가 부담하는 생산 관련 비용(금형, 공구, 설계비 등)
  • 수입 후 판매 조건으로 지급하는 권리사용료(Royalty) 및 라이선스 비용
  • 수입 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따른 이익 중 판매자에게 귀속되는 금액

다만, 국내 운송비나 수입항 도착 후의 하역비, 수입 관세 등은 제외됩니다. 모든 가산 요소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근거해야 합니다.

Q. 특수관계자 간 거래(RPT)가 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판단하는 ‘영향 미치지 않음’ 입증 방법은 무엇인가요?

A. 특수관계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거래가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며, 이를 위해 수입자는 다음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과세 당국을 설득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입증 방법

  1. 거래상황 검토: 거래 협상 과정, 가격 결정 방식 등이 일반적인 독립 기업 간의 거래와 동일하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2. 대체가격 검토(Test Values): 신고 가격이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 제3국 수출 가격, 또는 국내 재판매 가격에 근접함을 입증하여 신고 가격의 신뢰성을 확보합니다.

특히 대체가격 검토는 가격의 객관성을 입증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며, 이를 통해 제1방법 적용이 가능한지 최종 판단하게 됩니다.

Q. 복잡하거나 특수한 거래 유형 시, 가격신고 시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추가 서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기본적으로 송품장, 계약서, 운임/보험료 증빙 자료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유니패스 과세가격 산정 방법’에서 제시하는 특수 거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 가격의 적정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심층적인 증빙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특수관계자 거래: 거래 당사자 간 특수관계 여부 확인 자료, 가격 결정의 근거가 된 이전가격 정책 및 관련 보고서.
  • 권리사용료 지급: 로열티 산정 방식, 지급 조건 및 금액이 명시된 권리사용료 계약서 및 지급 영수증.
  • 공급 조건부 거래: 수입 물품의 거래가 특정 조건(예: 판매자가 부담하는 개발비용)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 그 조건을 입증하는 상세 약정서 및 회계 처리 자료.

이러한 추가 서류들은 세관의 심사를 원활하게 하고, 추후 발생할 수 있는 과세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성실 신고를 통한 무역 리스크 최소화 및 경쟁력 확보

유니패스 과세가격 산정 방법의 핵심은 신고의 투명성과 성실성입니다. 관세청은 신고 적정성을 사후심사하며, 이때 제출된 증빙 자료의 완벽성이 안정적인 통관의 열쇠입니다. 무역업체는 제1방법 적용의 적정성 및 필수 가산 요소 포함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정확하고 선제적인 가격 신고는 불필요한 과세 리스크를 제거하고, 장기적인 무역 경쟁력을 확보하는 가장 확실한 전략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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