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대상 연령과 신청 자격 요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을 신규로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제도로, 6개월 단위 두 단계로 나눠 1인당 최대 72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수령자는 청년이 아니라 사업주이고, 청년 개인 계좌가 아닌 채용한 회사 계좌로 입금된다는 점을 가장 먼저 알아두면 좋아요.

첫 지급과 두 번째 지급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중간에 고용 상황이 달라지면 받을 수 있는 금액도 달라질 수 있어요. 지급 구조를 미리 파악해두면 신청 일정을 잡기 훨씬 쉬워요.

목차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급 방식 핵심 요약
  2. 1단계와 2단계, 두 번에 나눠 지급되는 구조
  3. 사회적기업은 월 90만원, 최대 1,080만원까지 가능해요
  4. 신청 절차와 기한, 이것만은 놓치지 마세요
  5. 핵심은 12개월 고용유지와 3개월 이내 신청이에요
  6. 자주 묻는 질문
  7. 출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대상 연령과 신청 자격 요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급 방식 핵심 요약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지급 구조를 놓치지 않도록 핵심만 모아 정리했어요.

  • 지급 대상: 청년을 신규 고용한 사업주예요. 청년 개인이 아니라 사업주 명의 계좌로 입금돼요.
  • 지급 구조: 6개월 단위 두 단계로 나눠 1단계 360만원, 2단계 360만원, 총 720만원을 받아요(월 60만원 기준).
  •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외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이 정규직으로 고용하면 월 90만원 기준으로 총 1,080만원까지 가능해요.
  • 대상 청년: 만 15세 이상 29세 이하예요. 취업 취약계층은 만 34세 이하까지 인정돼요.
  • 신청 기한: 지급 사유 발생 다음 달부터 3개월 이내예요.

1단계와 2단계, 두 번에 나눠 지급되는 구조

총 720만원을 한 번에 주는 게 아니라 6개월 단위 두 단계로 나눠 지급하는 방식이에요. 청년을 1년 이상 함께 일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만든 구조인 만큼, 각 단계마다 고용유지 조건이 붙어요.

1단계: 첫 6개월 고용유지 360만원

1단계 장려금은 청년을 고용한 날이 속한 달부터 6개월째 되는 달까지 계속 고용했을 때 지급돼요. 월 60만원 기준으로 첫 6개월분 360만원이에요. 예를 들어 3월 20일에 채용했다면 3월이 첫 달로 계산되고, 3월부터 6개월째 되는 달까지 고용을 유지하면 1단계 신청 자격이 생겨요.

2단계: 이후 6개월 고용유지 360만원

2단계 장려금은 이후 12개월째 되는 달까지 고용을 유지하면 남은 6개월분 360만원을 받는 구조예요. 두 단계를 모두 채우면 1인당 총 72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구분 고용유지 조건 지급 금액
1단계 첫 6개월째 되는 달까지 고용 360만원
2단계 12개월째 되는 달까지 고용 360만원

정리하면 월 60만원씩 12개월분을 두 번에 나눠받는 셈이에요. 고용 시작일과 단계별 충족 시점을 미리 계산해두면 신청 기한도 놓치지 않을 수 있어요.

사회적기업은 월 90만원, 최대 1,080만원까지 가능해요

일반 사업주는 월 60만원 기준으로 총 720만원까지 받을 수 있지만, 사업주 유형에 따라 기준 금액이 올라가요.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외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하면 기준 금액이 월 90만원으로 올라가요. 이 경우 1단계 540만원, 2단계 540만원으로 총 1,08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구분 월 기준 금액 1단계 2단계 총액
일반 사업주 60만원 360만원 360만원 720만원
사회적기업 등 90만원 540만원 540만원 1,080만원

사업주 유형에 따라 총액이 360만원 차이가 나니, 해당 유형에 속한다면 기준 금액을 꼭 확인해보세요.

대상이 되는 청년 연령도 확인하세요

장려금을 받으려면 고용한 청년도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기본적으로 만 15세 이상 29세 이하 청년이 대상이에요. 다만 장기실업청년이나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취업 취약계층 청년은 만 34세 이하까지 인정돼요. 채용 전에 연령 요건을 먼저 점검해두면 단계별 신청 계획을 세우기 쉬워요.

신청 절차와 기한, 이것만은 놓치지 마세요

사업주가 먼저 신청하면 고용센터가 고용유지 사실과 요건을 확인한 뒤 사업주 계좌로 입금해요. 신청은 연중 수시로 가능하고, 심사를 통과하면 입금돼요.

단계별 신청 절차

  1. 요건을 갖춘 청년을 신규 고용해요.
  2. 6개월 고용유지가 확인되면 1단계 장려금을 신청해요.
  3. 12개월까지 채우면 2단계 장려금을 신청해요.
  4. 고용센터가 확인하면 사업주 계좌로 입금돼요.

신청 기한과 유의사항

신청 기한은 지급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이내예요. 기한을 넘기면 장려금을 수령하기 어려워지니 단계별 충족 시점을 미리 확인해두세요.

  • 6개월이 지나기 전에 청년이 퇴사하면 1단계 장려금도 받을 수 없어요.
  • 12개월을 채우지 못하면 2단계 장려금은 지급되지 않아요.
  • 같은 청년에 대해 다른 고용 장려금과 중복 수급은 제한돼요.

신청은 고용지원금 시스템이나 관할 고용센터에서 할 수 있어요. 단계별 요건이 충족되면 바로 신청하는 게 좋아요.

핵심은 12개월 고용유지와 3개월 이내 신청이에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6개월 단위 두 단계로 지급돼요. 사업주가 수령하는 장려금으로, 1단계 360만원과 2단계 360만원을 합쳐 최대 720만원까지 받을 수 있고, 사회적기업 등은 월 90만원 기준으로 최대 1,080만원까지 가능해요.

지급 방식의 핵심은 고용유지 기간과 신청 기한, 두 가지예요.

채용 계획 단계에서 1년 이상 고용 계획까지 함께 세워두면 단계별 조건을 놓치기 어려워요. 요건이 충족되면 3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장려금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월 60만원 기준으로 1단계 360만원, 2단계 360만원, 총 720만원이에요. 사회적기업 등은 월 90만원 기준으로 최대 1,080만원까지 가능해요.

지급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매달 받나요?

매달 나눠 주는 게 아니에요. 1단계는 6개월 고용유지가 확인된 뒤 사업주가 신청하면 일시금 형태로 360만원이 지급돼요. 2단계도 12개월 고용유지 완료 후 같은 방식으로 별도 입금돼요.

장려금은 청년 개인 계좌로 입금되나요?

아니에요. 장려금은 청년이 아니라 청년을 채용한 사업주에게 지급되고, 사업주 명의 회사 계좌로 입금돼요. 청년 급여와 별개로 나가는 사업주 지원금이라 청년이 직접 수령할 수는 없어요.

중간에 청년이 퇴사하면 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6개월이 지나기 전에 퇴사하면 1단계 장려금도 받을 수 없어요. 12개월을 채우지 못하면 2단계 장려금 360만원은 지급되지 않아요.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지급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이내예요. 기한을 넘기면 장려금을 받지 못할 수 있어요.

출처

이 글은 고용노동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공식 안내 자료와 지급 방식 관련 고시·지침을 기반으로 작성했어요.

제도는 정책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최신 정보는 고용지원금 시스템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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