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는 법정 급여로,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공식으로 계산해요.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 받은 급여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눠 정해지기 때문에, 최근 3개월 급여내역과 입사일만 알면 예상 퇴직금을 미리 확인할 수 있어요.
다만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항목과 제외되는 항목이 나뉘어 있고, 지급 기한도 퇴직 후 14일 이내로 정해져 있어서 계산 전에 요건을 꼼꼼히 살펴보는 게 좋아요. 아래에서 계산 공식, 평균임금 산정 기준, 지급 요건과 기한을 하나씩 정리했어요.

핵심 요약
퇴직금 계산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먼저 정리했어요. 공식과 요건만 알면 누구나 스스로 계산할 수 있어요.
- 계산 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 지급 요건: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
- 평균임금: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총액을 그 기간 총 일수로 나눠 구해요
- 지급 기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근로기준법 제36조)
- 세금: 근속연수에 따른 퇴직소득공제가 적용돼요
퇴직금 계산 공식과 예시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재직일수가 1년을 넘으면 넘은 기간만큼 퇴직금이 비례해서 커져요. 정확히 2년을 근무했다면 30일분 퇴직금의 두 배를 받게 되는 방식이죠.
공식을 이루는 세 가지 요소
- 1일 평균임금: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전체를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눠 구해요.
- 30일: 1년 근무를 기준으로 지급되는 일수예요.
- 재직일수 ÷ 365: 재직 기간 중 몇 년에 해당하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이에요.
예시로 확인하는 계산 순서
최근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이 모두 720만 원이고, 그 기간이 90일, 재직일수가 730일(2년)인 근로자의 퇴직금은 아래 순서로 계산돼요.
- 720만 원 ÷ 90일 = 8만 원으로 1일 평균임금을 구해요.
- 8만 원 × 30일 × (730 ÷ 365) = 480만 원을 공식에 대입해요.
| 재직일수 | 지급 배율 | 예상 퇴직금 |
|---|---|---|
| 365일(1년) | 1배 | 240만 원 |
| 730일(2년) | 2배 | 480만 원 |
| 1,095일(3년) | 3배 | 720만 원 |
1일 평균임금이 8만 원이면 재직기간에 따라 퇴직금이 위 표처럼 늘어나요. 다만 평균임금에 어떤 항목이 포함되는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니, 이어지는 부분에서 포함 항목과 제외 항목을 살펴볼게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항목과 제외 항목
평균임금 계산에는 더하는 항목과 빼는 항목이 정해져 있어요. 아래 항목을 빠짐없이 더해야 실제 받을 금액과 차이가 나지 않아요.
- 기본급과 직책수당, 자격수당 같은 고정 수당
-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
- 매월 또는 일정한 주기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성과급
- 1년에 미사용한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
반면 식대 지원처럼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지 않는 복리후생비는 임금이 아니므로 평균임금에서 빼고 계산해요. 결혼 축하금 같은 일회성 경비 성격의 지급도 제외 대상이에요.
임금이 크게 줄어든 기간이 있을 때
휴직 등으로 임금이 25퍼센트 이상 줄어든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은 계산에서 빼고 바로 앞 기간으로 갈음해서 계산해요. 산전후 휴가나 업무상 부상 치료 기간도 같은 방식으로 갈음할 수 있어요.
통상임금과 비교해서 확인하기
이렇게 구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게 나오면 통상임금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는 단정 산정이 적용돼요. 특히 장기 휴직이나 무급휴직이 있었다면 꼭 비교해 보세요.
재직일수 세는 방법
재직일수는 입사일부터 퇴직일 전날까지 세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판례상 입사일과 퇴직일 중 하루만 근로를 제공한 날로 인정하기 때문에, 양쪽을 모두 더하면 하루가 늘어나요. 재직일수가 하루라도 달라지면 퇴직금이 달라지니, 입사일과 퇴직일을 정확히 확인해 두세요.
퇴직금 지급 요건과 기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
퇴직금을 받으려면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무했을 것
- 4주를 평균해 한 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했을 것
퇴직 사유는 정년, 계약 만료, 희망퇴직, 사직 등 무엇이든 관계없이 요건만 충족하면 돼요.
지급 기한은 14일 이내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에요(근로기준법 제36조). 다만 정산 사정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회사와 합의해 기한을 연장할 수 있어요(2024년 기준). 지급 예정일은 퇴직 전에 미리 확인해 두면 좋아요.
퇴직금에 붙는 세금
퇴직금에도 세금이 붙지만, 근로소득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퇴직소득으로 분류돼요. 근속연수에 따른 퇴직소득공제가 적용되고, 회사가 원천징수한 뒤 지급하기 때문에 실제로 받는 금액은 계산액보다 다소 적을 수 있어요.
기한이 지났는데도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확인 방법을 아래 자주 묻는 질문에서 정리했어요.
퇴직 전에 챙길 세 가지 준비물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 사유와 관계없이 받을 수 있고, 재직일수와 평균임금에 따라 금액이 정해져요. 퇴직 전에 아래 세 가지만 준비해 두면 예상 금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 최근 3개월 급여내역과 상여금 지급 기록
-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재직일수
-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 기록
계산 결과가 예상과 다르면 회사 담당자에게 계산 내역을 먼저 요청하고, 해결이 어려우면 고용노동부 상담을 활용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1년 미만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계속근로기간이 1년에 미달하면 법적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없어요. 다만 근무 도중 1년을 넘겼다면, 이후 퇴사할 때 재직한 전체 기간에 대해 퇴직금이 계산돼요.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하는 회사인데 계산 방법이 다른가요?
확정급여형(DB)은 평균임금 기반으로 같은 공식이 적용돼요. 확정기여형(DC)은 회사가 매년 적립한 금액과 운용수익을 합친 잔액을 받는 방식이라 계산 방법이 달라요.
계산된 퇴직금이 맞는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국번 없이 1350 고용노동부 상담센터에 전화하면 퇴직금 산정 기준에 대해 상담받을 수 있어요. 지급 기한이 지났는데도 받지 못했거나 금액이 부족하면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도 있어요.
출처
이 글은 고용노동부의 임금·퇴직금 안내 자료와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의 퇴직급여 규정을 기준으로 작성했어요. 세부 사항은 노동부 상담전화 1350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