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재산 기준 2025 가구원 수별 금액과 공제 규정

생계급여 재산 기준 2025 가구원 수별 금액과 공제 규정

생계급여는 소득이 적은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지만, 재산 기준을 초과하면 소득과 관계없이 받기 어려워요. 다만 예금이나 실제로 사는 주택처럼 일부 재산은 공제를 받을 수 있어서 재산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탈락하는 것은 아니에요.

2025년 기준 가구원 수별 재산 기준 금액과 공제 규정, 재산이 소득으로 환산되는 방법까지 한눈에 정리했어요.

핵심 요약

생계급여는 소득 심사를 통과해도 재산 기준을 넘으면 받을 수 없어요. 2025년 기준 재산 기준은 1인 가구 2억 원이며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이 커져요.

  • 재산의 범위 : 예금·적금 같은 금융재산, 토지·건물 같은 일반재산, 자동차까지 모두 더해 판단해요.
  • 기본공제 : 금융재산과 일반재산은 각각 5,000만 원씩 공제받을 수 있어요.
  • 주택 : 실제로 사는 주택은 7,900만 원 이하면 전액 공제, 1억 4,400만 원 이하면 절반만 반영돼요.
  • 자동차 : 차량가액 1,600만 원 이하 승용차는 재산에서 제외돼요.
  • 소득 환산 : 기준 이내여도 재산 일부는 월 소득으로 환산되어 소득 심사에 반영돼요.

생계급여 재산 기준, 얼마까지 인정되나요?

재산 기준은 신청 가구원 전체가 가진 재산을 합산해서 판단해요. 예금, 주택, 자동차를 모두 더한 뒤 공제 금액을 뺀 재산 총액이 기준 이내여야 해요. 소득이 아무리 적어도 이 기준을 넘으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어서 소득 기준과 별개로 확인되는 첫 번째 문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2025년 기준 가구원 수별 재산 기준 금액은 다음과 같아요.

가구원 수 재산 기준 금액
1인 가구 2억 원
2인 가구 3억 2,000만 원
3인 가구 4억 4,000만 원
4인 가구 5억 6,000만 원
5인 이상 가구 4인 기준에 1인당 6,000만 원 추가

예를 들어 5인 가구는 5억 6,000만 원에 6,000만 원을 더한 6억 2,000만 원까지 인정돼요. 이 금액은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 정해진 기준으로, 최근 몇 년간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어요.

재산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모든 재산이 그대로 합산되는 건 아니에요. 아래 공제를 차례로 적용한 금액이 재산 총액이 돼요.

  • 금융재산 기본공제 : 예금, 적금 등에서 5,000만 원 차감
  • 금융재산 90% 공제 : 기본공제 후 남은 금융재산의 90% 차감
  • 일반재산 30% 공제 : 주택, 토지, 자동차 등의 30% 차감

재산 기준 초과 여부는 공제를 적용한 뒤의 금액으로 판단해요. 예금 1억 원이 있어도 기본공제와 90% 공제를 거치면 재산 총액에 500만 원만 더해져요.

재산에 포함되는 항목과 공제 규정

재산 기준을 판단할 때 계산 대상은 크게 세 가지예요. 예금, 적금, 주식, 보험 해지환급금 같은 금융재산, 주택, 토지, 건물, 상가 같은 일반재산, 그리고 자동차예요. 다만 일부 항목은 공제를 적용하고 시작할 수 있어서 재산이 있다고 해서 전액이 기준에 더해지는 건 아니에요.

주요 공제 규정 한눈에 보기

  • 주택 공제 : 실제로 사는 주택은 가액 7,900만 원 이하면 전액 공제
  • 차량 제외 : 차량가액 1,600만 원 이하 승용차 1대는 재산에서 제외
  • 채무 공제 : 주택담보대출처럼 담보가 붙은 채무는 해당 재산 가액에서 공제

주택 가액에 따른 반영 방식

주택 가액 재산 반영 방식
7,900만 원 이하 전액 공제
7,900만 원 초과 ~ 1억 4,400만 원 이하 가액의 절반만 반영
1억 4,400만 원 초과 전액 포함

자동차는 차량가액 1,600만 원 이하 승용차를 제외하고 장애인이 사용하는 차량이나 화물차처럼 업무용으로 쓰는 차량도 예외로 인정돼요.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크다면 채무 공제 덕분에 실제 재산이 줄어드는 효과도 커요.

재산이 소득으로 환산되는 방법과 신청 시 주의사항

재산 기준 이내라고 해도 재산 전체가 무시되는 것은 아니에요. 재산의 일부를 매달 소득으로 간주하는 재산의 월소득환산액을 더해서 소득 기준과 비교하기 때문이에요. 환산율은 재산 종류에 따라 달라서, 같은 금액이라도 어떤 재산인지에 따라 환산되는 소득이 달라져요.

재산 구분 환산율(연간) 월 환산율
금융재산, 자동차 (재산 – 공제액) × 4.17% 0.3475%
일반재산 (재산 – 공제액) × 1.04% 0.0867%

예를 들어 금융재산이 1억 원이면 5,000만 원 기본공제를 뺀 5,000만 원에 월 0.3475%를 적용해 매달 약 17만 원이 소득에 더해져요. 이 환산 금액까지 합친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별기준(2025년 기준 1인 가구 약 99만 원)보다 작아야 급여를 받아요.

재산이 기준 이내여도 환산액 때문에 소득 기준을 넘으면 탈락해요. 재산 기준과 소득 기준은 따로 계산되니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해요.

신청할 때 알아두어야 할 주의사항

신청하면 가구원 전체의 금융 거래, 부동산, 차량 등록 정보를 연계해 재산을 확인해요. 재산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신고하면 급여를 모두 환수당하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니, 있는 그대로 신고하는 게 좋아요.

재산 기준과 환산율 같은 세부 기준은 보건복지부 고시로 매년 조정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최신 기준을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

생계급여 재산 기준 확인 방법

생계급여 재산 기준은 2025년 기준 1인 가구 2억 원이며 가구원 수에 따라 늘어나요. 주택, 예금, 자동차 등 재산을 합산해 판단하지만 일정 금액까지 공제받을 수 있고 기준 이내라도 재산 일부는 월 소득으로 환산되어 소득 심사에 반영돼요.

정확한 급여액과 수급 가능 여부가 궁금하다면 복지로 자가진단 서비스를 이용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집을 소유하고 있어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실제로 사는 주택은 가액 7,900만 원 이하면 전액 공제되므로 재산에 포함되지 않아요. 초과하면 1억 4,400만 원까지는 가액의 절반이, 그 이상은 전액이 반영되고 살지 않는 다른 주택이나 토지는 전액 재산으로 계산돼요.

예금이 5,000만 원 이하면 재산에서 빠지나요?

금융재산 5,000만 원까지는 기본공제로 빠지기 때문에 재산 계산에서 사실상 제외돼요. 다만 초과분은 90%가 공제되어 나머지 10%만 재산 총액에 더해지고 매달 소득으로도 환산되기 때문에 급여액이 줄거나 선정에서 제외돼요.

자동차가 있으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차량가액 1,600만 원 이하 승용차 1대라면 재산에서 제외되므로 자동차가 있다고 불이익을 받지 않아요. 다만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의 차량은 재산에 포함되고 매달 소득으로도 환산돼요.

재산 기준을 초과하면 다른 급여도 받을 수 없나요?

재산 기준 초과로 생계급여에서 탈락해도 주거급여는 재산 총액 기준 없이 소득인정액만으로 심사해요. 의료급여와 교육급여도 별도 기준으로 판단하니, 생계급여가 어렵더라도 다른 급여 신청을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출처

재산 기준 관련 내용은 아래 공식 출처를 바탕으로 작성했어요.

  • 국가법령정보센터 : 「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별표 5(선별기준)
  • 보건복지부 : 기초생활보장제도 안내 및 매년 고시되는 중위소득·선별기준, 재산 공제율 세부 지침
  • 복지로 : 복지서비스 자가진단(모의계산)을 통한 생계급여 수급 가능성 사전 확인

확인 팁 : 자동차 환산액, 금융재산 공제 등 세부 재산 산정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복지상담전화 129로 최종 확인하는 게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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