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모든 퇴사자에게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에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퇴직 전 4주간을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법정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대상 여부를 확인한 뒤에는 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금액을 계산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받아야 해요.
퇴직금 지급 기준 한눈에 보기
-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해요.
- 퇴직 전 4주간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해요.
-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요.
-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해요.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는 조건
퇴직금은 일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 근로자에게 지급돼요. 먼저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무해야 해요.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이 유지된 기간을 뜻하므로, 계약직이나 아르바이트라는 이유만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아요.
계약을 여러 번 갱신했더라도 실제 근무가 중단되지 않고 이어졌다면 기간을 합산할 수 있어요. 휴직이나 근로 형태가 바뀐 기간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확인해야 해요.
근로시간 기준 확인하기
또 하나의 조건은 근로시간이에요. 퇴직 전 4주간을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해요.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며, 실제 연장근로시간과는 구별돼요.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간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원칙적으로 법정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에요. 근로계약서와 근무기록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평균임금으로 퇴직금 계산하기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요. 근무기간이 길어질수록 그에 비례해 퇴직금도 산정돼요.
평균임금 계산 방법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해요. 기본급뿐 아니라 정기적으로 지급된 수당과 상여금 등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급여명세서와 지급 내역을 함께 살펴봐야 해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어요. 퇴직금은 단순히 마지막 월급에 근속연수를 곱하는 방식이 아니므로 다음 내용을 확인해야 해요.
- 퇴직 전 3개월의 임금 총액
- 해당 기간의 총일수
- 계속근로기간
- 상여금과 수당의 포함 여부
계산 결과가 예상과 다르면 회사에 임금 산정 내역을 요청해 확인하면 돼요.
퇴직 후 지급기한과 합의에 따른 연장
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해요. 퇴직일과 마지막 근무일이 다를 수 있으므로 관련 서류에서 기준일을 확인하고, 지급기한과 실제 입금 여부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아요.
지급기일을 늦출 수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어요.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지급을 미루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근로자가 지급 시기를 알고 동의해야 해요.
지급기일을 연장하기로 했다면 연장 사유와 새로운 지급 예정일을 문자, 이메일 또는 서면으로 남겨두는 것이 안전해요.
합의 없이 지급이 지연되면
합의 없이 14일이 지나도록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퇴직일과 마지막 근무일, 지급 예정일, 입금 내역을 정리해두세요. 사업주와 주고받은 문자나 서면, 평균임금과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한 자료도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아요.
퇴직 전후에 확인할 핵심 사항
먼저 1년 이상 계속 근무했는지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확인하세요.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법정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대상에 해당한다면 퇴직 전 3개월의 임금 총액과 계속근로기간을 확인하고,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는지 살펴보세요. 지급이 늦어졌다면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했는지도 확인해야 해요.
퇴직금에 대해 자주 묻는 내용
1년 미만 근무해도 받을 수 있나요?
법정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해요. 계약을 여러 번 갱신했더라도 실제 근무가 이어졌다면 기간을 합산할 수 있어요.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면 어떻게 되나요?
퇴직 전 4주간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에요.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해요. 당사자 간 합의가 있으면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어요.
평균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해요. 상여금이나 수당의 포함 여부도 확인해야 해요.
퇴직금 관련 기준
퇴직금 지급 여부는 계속근로기간과 소정근로시간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금액은 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바탕으로 계산하고, 지급기한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인지 살펴보면 돼요.
핵심 내용 정리
퇴직금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년 이상 계속 근무했는지,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부터 살펴보세요. 대상에 해당한다면 퇴직 전 3개월 임금과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금액을 확인하고, 지급기한 연장에 합의했는지도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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