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는 1년 동안 발생한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해 계산해요. 총수입에서 필요경비와 소득공제를 차감해 과세표준을 정한 뒤 누진세율을 적용하므로, 소득이 같아도 공제와 경비에 따라 실제 세금은 달라질 수 있어요.
사업소득이나 여러 종류의 소득이 있다면 보통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요. 근로소득만 있고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마쳤다면 별도 신고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종합소득세, 무엇을 기준으로 계산할까요?
종합소득세는 소득의 종류별 금액을 먼저 계산한 다음 합산해요. 사업소득은 수입에서 사업에 사용한 필요경비를 빼고, 근로소득은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하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계산한 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와 연금보험료공제 같은 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과세표준이에요. 세율은 총수입이 아니라 과세표준에 적용되기 때문에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과 필요경비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과세표준과 신고 기준 한눈에 보기
- 종합소득에는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이 포함될 수 있어요.
- 과세표준은 총수입에서 필요경비와 소득공제를 뺀 금액이에요.
-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에는 과세표준에 따라 6~45%의 누진세율이 적용돼요.
-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감면·기납부세액을 반영해 최종 납부세액을 계산해요.
- 사업소득이나 여러 소득이 있다면 일반적으로 다음 해 5월에 신고해요.
종합소득세에 포함되는 소득과 과세표준 계산 과정
종합소득세에는 기본적으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포함돼요. 다만 소득의 종류와 금액, 원천징수 여부, 분리과세 선택 여부에 따라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세금을 낼 수도 있어요.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이 발생했다면 신고 대상인지 확인해야 해요. 이자·배당소득도 금액과 과세 방식에 따라 처리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소득자료를 종류별로 나눠 살펴보는 것이 좋아요.
소득금액에서 필요경비와 공제를 차감해요
사업소득은 실제로 사용한 필요경비를 수입에서 차감해 소득금액을 계산해요. 근로소득은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하고, 이후 각 소득에서 계산된 금액을 합산해요.
합산한 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와 연금보험료공제 등 소득공제를 차감하면 과세표준이 정해져요. 같은 금액을 벌었더라도 인정되는 경비와 공제액이 다르면 과세표준과 세금도 달라질 수 있어요.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별 세율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세율 구조예요. 과세표준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와 소득공제를 뺀 금액이에요.
| 과세표준 | 세율 |
|---|---|
| 1,400만 원 이하 | 6% |
| 1,400만 원 초과~5,000만 원 이하 | 15% |
| 5,000만 원 초과~8,800만 원 이하 | 24% |
| 8,800만 원 초과~1억 5,000만 원 이하 | 35% |
| 1억 5,000만 원 초과~3억 원 이하 | 38% |
| 3억 원 초과~5억 원 이하 | 40% |
| 5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 | 42% |
| 10억 원 초과 | 45% |
과세표준이 3,000만 원이라면 전체 금액에 15%를 곱하는 것이 아니에요. 각 구간에 해당하는 금액에 서로 다른 세율을 적용한 뒤 누진공제를 반영해 산출세액을 계산해요.
산출세액과 신고·납부 절차 확인하기
누진공제와 세액공제를 반영해요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 금액에서 누진공제액을 차감해 계산해요. 이후 소득공제와 구분되는 세액공제, 감면세액, 원천징수세액과 중간예납세액 같은 기납부세액을 반영하면 최종 납부세액을 확인할 수 있어요.
신고가 필요한 경우
사업소득, 임대소득, 이자·배당소득, 기타소득 등 합산해야 할 소득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요. 신고 전에는 소득자료와 필요경비를 확인하고, 적용할 수 있는 소득공제·세액공제와 이미 낸 세액도 함께 점검해야 해요.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소득이 있다고 해서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근로소득만 있고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정상적으로 마쳤다면 별도 신고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다만 다른 소득이 발생했거나 연말정산에서 빠진 공제가 있다면 신고 대상인지 다시 확인해야 해요. 누락된 공제를 종합소득세 신고로 반영할 수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아요.
내 세금은 소득과 공제에 따라 달라져요
종합소득세는 여러 소득을 합산하고 필요경비와 소득공제를 차감해 과세표준을 정한 뒤 누진세율을 적용해요. 따라서 총수입만 보고 세금을 판단하기보다는 소득별 금액, 인정되는 경비, 공제 항목, 이미 납부한 세액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신고 대상이라면 소득자료와 공제 증빙을 미리 준비하고 5월 신고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확인하세요. 근로소득만 있다면 연말정산으로 신고가 끝나는지 먼저 살펴보면 돼요.
종합소득세에 대해 자주 묻는 내용
과세표준이 3,000만 원이면 세금은 15%인가요?
3,000만 원은 15% 세율 구간에 해당해요. 하지만 전체 금액에 단순히 15%를 곱하지 않고 구간별 계산과 누진공제를 적용해요. 이후 세액공제와 기납부세액까지 반영해야 최종 세액을 알 수 있어요.
소득이 있으면 모두 신고해야 하나요?
아니에요.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마쳤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사업소득이나 여러 소득이 있다면 보통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요.
과세표준과 총소득은 같은 뜻인가요?
아니에요. 총수입에서 필요경비와 소득공제를 뺀 금액이 과세표준이에요. 같은 소득이라도 경비와 공제 내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금이 달라질 수 있어요.
신고할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연금소득 등 합산 대상 소득을 빠짐없이 확인해야 해요. 공제 증빙과 원천징수세액, 중간예납세액 같은 기납부세액도 함께 점검하는 것이 좋아요.
출처 및 참고 기준
종합소득세 과세 기준과 2025년 귀속 과세표준별 세율, 일반적인 신고 기준을 바탕으로 정리했어요.